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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스토니아 주간 동향(26.6.8-6.14)

작성자
주 에스토니아 대사관
작성일
2026-06-16

1. 대법원, 종교법 개정안 합헌 결정


ㅇ 대법원은 ‘25.10.3 카리스 대통령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종교법(Churches and Congregations Act) 개정안에 대해 6.8(월) 전원합의체(판사 17인) 심리를 거쳐 찬성 11, 반대 6으로 합헌 판결을 선고함.


   ※ 종교법 개정 추진 경과

    - ’22.10.18 의회, 러시아 정권을 테러리스트 정권으로 선언

    - ’24.5.6 의회,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을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 지원단체로 선언

    - ’25.4.9 의회,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영향력 차단을 위한 종교법 개정안 통과   * 대통령은 종교와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사유로 거부권 행사

    - ’25.6.18 의회, 수정 개정안 통과

       * 대통령 2차 거부권 행사

    - ’25.9.17 의회, 원안 그대로 개정안 통과

    - ’25.10.3 대통령,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청구

    - ’26.6.8 대법원, 개정안에 대해 합헌 판정


ㅇ 개정안 내용은 △모든 종교단체는 에스토니아의 안보를 위협하거나, 전쟁을 지지하는 해외의 종교단체, 영적 지도자와 행정·재정·헌장적 연계 단절 △형사 처벌 기록이 있거나 에스토니아 체류자격이 없는 자는 성직자 활동 불가 △발효 후 헌장을 법률에 맞게 수정해야 하며, 불응하면 법적 조치 가능 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함.


ㅇ 카리스 대통령은 동 개정안이 헌법상 종교·결사의 자유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, 특히 행정·재정적 단절을 넘어 교리와 의식의 연계도 모호하게 금지하고 있어 종교의 고유 영역을 침범한다고 판단함.


    - 또한, 현행 형법상 규정으로 안보상 위협을 통제할 수 있으며, 무리한 법 개정으로 종교계를 자극하면, 오히려 신도들 사이에 해외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공고해지는 역효과 우려


ㅇ (대법원 합헌 판정 요지) 개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타당하나, 규정의 불명확성이 곧 위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,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좁게 해석·집행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.


   - 종교·결사의 자유보다 국가 안보가 더 상위의 헌법적 가치이며, 외국 종교단체와의 연계가 금지되는 경우는 에스토니아의 안보나 헌정 질서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이 있을 때로만 한정


   - 법안 심의과정에서 교리적 연계 금지 조항은 삭제됨으로써 문제 해소


   - 정부가 특정 종교단체를 해산하려면 반드시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, 법원은 해산 전에 시정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, 강제 해산은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적 조치


   - 6인 소수의견은 규정이 법적 명확성 원칙을 결여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청구를 인용했어야 한다는 입장


ㅇ (정부 및 정교회 반응) 타로 내무장관은 △대법원 심리를 통해 법적 명확성 확인 △에스토니아 정교회가 모스크바 총대주교청과의 종속 관계 강조 △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인권 및 종교 자유 침해 국가로 몰아가려는 것은 거짓이며, 정교회 자체를 금지하거나, 교회 건물을 폐쇄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함.


   - Ringo Ringvee 내무부 종교 담당 선임고문은 6.8(월) 대법원 결정 직후 외교단 초청 외교부 브리핑에 참석,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, 향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, 내무부가 정교회 등 종교단체들과 직접 소통하며, 교단 헌장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


   - 에스토니아 정교회는 대법원 판결이 종교적 기본권 침해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, 대법원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인권법원에 추가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표명


2. 의회, 스웨덴과의 교도소 임차 협약 비준


ㅇ 에스토니아 의회는 6.10(수) 에스토니아-스웨덴 교도소 임차 협약 비준안을 찬성 52표, 반대 37표로 가결하였으며, 이로써 스웨덴 의회 비준(6.3)에 이어 양국 의회 비준 절차가 모두 완료됨.


ㅇ Madis Timpson 법제사법위원장은 에스토니아내 수감자가 지속 감소하고, 수감시설 유지비용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, 타르투 교도소를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, 보안요원 일자리 창출 및 3~6천만 유로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강조함.


ㅇ 향후 주재국 당국은 타르투 교도소의 기존 에스토니아 수감자들을 비루 및 탈린 교도소로 단계적으로 이송하고 시설을 개보수한 뒤, 스웨덴 수감자를 단계적으로 수용할 예정임.


   - 8월 중 첫 스웨덴 수감자 20여명이 도착하고, 연말까지 최대 200명까지 수용한 뒤, 향후 600명까지 증가 계획


3. OECD, 에스토니아에 예산 긴축 및 조세개혁 권고


ㅇ OECD는 최신 에스토니아 경제보고서를 통해 향후 고령화, 보건의료, 국방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강화와 조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함.


   - 부가가치세 및 자동차세 등의 인상만으로 국방·사회 지출 재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바, 재산세 도입을 권고


   - 현재 에스토니아는 토지세만 부과하고 있으며, 법인세 체계도 일반적인 법인의 이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, 이익 분배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구조여서, 세수 부족 사유로 언급


   - 최근 사회지출과 가족급여가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, 가족급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아동 수당 지급을 중단하거나, 축소하는 방안을 권고


ㅇ 에스토니아가 지식집약산업에서는 AI 활용이 활발하나, 제조업과 물류 등 전통산업에서 도입이 미흡하여 노동자의 AI 재교육과 숙련도 향상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함.


   - 또한, 녹색전환 및 에너지 안보와 관련, 주재국이 OECD 회원국 중 탄소집약도가 높은 경제에 속한다고 평가하며, 기후법 제정, 전력망 회복력 강화, 에너지 저장시설 확충, 에너지 안보 투자 확대를 권고


ㅇ 한편, 에스토니아 경제성장률은 2025년 0.5%에서, 금년 1.8%, 내년에는 2.7%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.


   - 물가상승률은 2025년 4.8%에서 2026년 4.1%, 2027년 2.6% 완화 예상


4. 농장 내 소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(BRSV) 발생


ㅇ 6.12 주재국 언론은 최근 주재국 Pärnu洲 농장내 소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(BRSV) 발생으로 암소 18마리가 폐사되었다고 보도함.


   - 이번 BRSV 발생은 5월 말에 시작되었으며, 질병 진행이 이례적으로 급성·중증 양상을 보여 감염된 소들은 무기력, 식욕부진, 고열, 눈물, 폐렴 등의 증상 발현


ㅇ 주재국 농업식품청(PTA)은 BRSV가 구제역과 같은 고위험 질병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, 축산 농가의 면밀한 가축 건강 관찰과 수의사 상담 필요성을 각 축산농가에 전파함.


   - 특히, 이번 폐사한 가축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주재국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, 조기 신고, 수의학적 대응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


5. 주재국 에너지 기업, 라트비아에 하이브리드 에너지시설 건설


ㅇ 에스토니아 재생에너지 기업(Sunly)은 라트비아 북부 마티시 인근에 약 1억 유로를 투자하여 54MW 규모의 하이브리드 에너지시설 건설을 추진 중임.


   - 동 에너지시설은 태양광, 풍력, 배터리 저장장치를 결합한 형태로, 약 15,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 예정


   - 하이브리드 방식은 태양광 단독 발전보다 전력망 연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바, 태양광만 사용시 전력망 연결 활용시간이 연간 약 15% 정도이나, 배터리와 풍력을 결합하면 50% 이상으로 확대 가능


   - 배터리는 롤스로이스 파워 시스템으로 조달되며, 약 18년 수명과 하루 약 2회 충·방전 성능을 갖춤


ㅇ 라트비아는 전력망 접속용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,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,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프로젝트 수용성이 높아 에너지 관련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됨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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