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경찰청은 온•︎오프라인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라도 도박행위에 참여하거나 현지 온•︎오프라인 도박 업체 취업시 국내법상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.
ㅇ (도박 관련 법률) 형법 제246조 제1항(도박), 형벅 제247조(도박장 개설),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(체육진흥투표권 외 유사 행위 금지) 등이 적용될수 있음.
ㅇ (도박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도박행위시 처벌 가능성) 형법 제3조(국내인의 국외범)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므로, 도박이 합법화된 국가에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음.
ㅇ (우리 국민의 해외 온라인 카지노 취업에 대한 경찰청 입장) 자국민의 해외 '카지노 취업'과 관련하여서는,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 제247조(도박장소 등 개설) 또는 형법 제32조 제1항(종범)의 방조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음.
* 현재 사건 접수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상기 답변은 일반적인 범리 검토에 해당되며, 실제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 및 적용 여부는 달라질수 있음.
